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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12월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난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 연말정산이 무서울까요??
월급을 받지 못하고 늘 더 내는 편이라 그런 거 같습니다.
돈도 늘 많이 쓰는데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려 합니다.

 

매년 이맘때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이나 다른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이라 헷갈려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고 남은 한 달 동안 몇 가지만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뱉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터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5가지 내용과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세금을 많이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취지는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손해일 거 같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제도랍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까지 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더 많이 받기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7천만 원 이하의 연급여자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
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같이 적용이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은 7월 1일 이후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세 번째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네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다섯 번째 세율이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에는 12백만 원 이하의 세율이 6% 구간이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14백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세율 15% 구간 역시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세율 24% 이하늘도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어떻게 써야 더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이익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 사용하거나 납입했을 때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절세 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자동으로 다 계산되고 납부되는 시대라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신경 안 쓰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한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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